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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어린이 보호 구간에서 신호 위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점이 쌓이게 되고 면허 정지까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놓으신 분들은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롱 면허인 분들도 미리 신청해 놓으면 매년 마일리지가 쌓이니 오히려 이득이겠죠?
5분 투자하셔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준수 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준수사항은 서약 기간(1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교통사고 등이 일절 없어야 합니다.
만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시 11개월 간 서약을 지켰다 해도 서약 자체가 무효처리가 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혹은 정지 일수(10점에 10일씩)를 감경해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라도 신청을 해놓으면 매년 10점씩 적립되니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직접 집 주변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빠르게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찰청 사이트 >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신청하기
② 정부 24 사이트 >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③ 모바일 어플 '교통민원 24(이파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정지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벌점 1점 당 1일씩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준은 총 3년 누적으로 1년간 121점, 2년 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시 해당합니다. (반복 사고, 음주운전 시 해당)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의사항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벌점이 계속 유지되니 정지 처분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